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검사 김남우)은 24일 마약 공급책 신모씨(41·진주시 수정동)와 신씨의 여동생(38·진주시 상평동)부부 등 3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6월 진주시 장대동소재 반도병원앞 도로상에서 김모씨(43)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한편 지난 3월에는 모다방 화장실에서 4회 투약분을 여동생 부부에게 공급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신씨로 부터 메스암페타민 2.5g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신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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