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청은 건축사에게 위임해 사용 승인한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위임업무 처리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구청은 실태처리 조사반을 구성해 올해 사용승인된 대형 건축물과 부설주차장, 조경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임업무 처리실태와 공사감리 실태를 이달말까지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조서를 토대로 현장방문을 통해 건축사 대행 건축물을 점검하고 △건축물 준공후 불법행위가 가능하도록 방조한 행위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 용도변경 행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적법 사용여부 △조경시설 적법설치 여부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여부 △기타 건축법 위반행위 등을 조사하게 된다.

 구청은 위반사항에 대해 건축주에게 시정을 명령하고 미이행시 설계자 및 감리자 등은 고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