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을 거듭하던 울산시 북구 호수토지구획정리사업이 조합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고 26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발표했으나 일부가 반발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호수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조합장 이광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대의원 대회를 통해 궐석중인 조합장과 임원을 새로 선출하고 이달 12일 법원의 법인등기부에 임원등재 및 조합직인 갱신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조합은 또 "이달 22일 임·대의원회를 소집해 시공사 계약과 관련한 설명회 및 찬반투표를 실시, 임·대의원 31명 중 26명이 참석해 22명의 찬성으로 삼산종합건설(주)를 시공사로, (주)오대양종합개발을 보증사로, 한미건설기술단(주)를 용역사로 각각 선정하고 지난 이튿날인 23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광우 조합장은 "모든 절차를 법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합원과의 연속 간담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합의 일정대로 추진되면 오는 8월30일까지 지장물 1차 보상을 실시하고 환지승인이 나는대로 지장물 2차보상에 들어가게 되며 설계변경 등이 완료되는 오는 11월 말께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현재 계획으로는 1년6개월, 늦어도 3년 안에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업권 등의 문제로 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는 청우종합건설측은 조합장 선출 등에 문제가 있다며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별도의 총회 개최를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청우종합건설 관계자는 "당초 시공사인 청우종건이 일성C&D로 사업권을 승계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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