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대금과 부동산의 권리를 제3자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것으로,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매매대금 관리를, 다올부동산신탁이 소유권 관리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서울 강남권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뒤 오는 10월부터 서울 및 수도권 중개업소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내년에는 전국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