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의 일부 교직 단체에서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자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학업성취도평가의 본질이 왜곡되고,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다.

 굳이 평가의 기능에 대해 새삼스럽게 이야기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평가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지금 이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평가의 역기능만 부각시켰지 순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학업성취도평가를 하면 교육이 후퇴한다느니, 학부모나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부담감과 좌절감만 안겨줄 뿐이라고 하는데, 이는 평가의 본질과 평가의 기능 그리고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은 견해라고 생각된다.

 물론 평가의 방법이 여러 가지로 개발되고 있고, 또한 과거의 불합리한 방법이나 평가결과의 활용 방법도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평가의 목적과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평가 자체를 두고,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초·중등 교육법 제7조(개정 2001.1.29)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교육과정 속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6운영지침(울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 2001-12호) Ⅴ장 "교육과정편성·운영에 관한 평가와 질 관리 1항의 가.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편성운영에 관한 평가, 학교와 지역청 평가, 학생의 학력평가를 실시한다"라고 고시되어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이번 학업성취도평가(연1회)를 통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지도 및 교실수업 개선의 의지를 강화하고, 또한 교과부진 학생의 지도자료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의 내실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의 질 관리는 학교 현장의 평가가 교육 목표-내용-방법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의 평가에서는 학생을 서열화하여 전체 집단 속에서 개별 학생의 상대적 위치를 알려 주는데 치중하였다. 또한 교과 교육목표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알려 줌으로써 학생이 학습 결손을 보충하여 의도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자극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이번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평가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 차원의 교육의 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비록 시행 초기에는 견해 차이에 따른 약간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 좋은 제도로 자리잡으리라 기대되고 공교육내실화를 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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