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울산시 중구 다운동 일원에 추진중인 화학산업혁신단지를 특례법 적용을 받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단지(산업기술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 절차에 착수해 최종 승인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산시는 중구 다운동 산 110-4 다운목장부지 약 2만4천평에 총 사업비 494억원으로 본부동(2천400평), 시험평가센터(1천평), 환경혁신센터(900평), 기술혁신센터(1천800평) 등의 건물을 갖춘 화학산업혁신단지를 오는 2009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화학산업혁신단지가 법적인 근거없이 임의 산업단지로 조성될 경우 국비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기 위해 지난달 4일 산자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에 "테크노파크"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평가원 황수원 실장 등 평가위원은 이달 26일 현장을 방문해 울산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울산시는 이 자리에서 테크노파크로 지정될 경우 기존 정밀화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화학산업을 비롯해 신소재·생물·환경 등 미래산업을 추가해 화학산업 집적화단지로 특화,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사업주체는 지난해 설립한 (재)울산산업진흥재단이 맡는 것이 조직과 인력, 기능면에서 효율적이라고 강조하고 시의 건의를 수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산자부는 (재)테크노파크를 설립해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을 맡긴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지만 울산시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는 내달 2차평가 실시 뒤 평가위원회 사업계획 심의 등을 거쳐 늦어도 9월까지는 테크노파크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추성태기자 choo@ksilbo.co.kr
※테크노파크란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교육훈련, 기술정보교류, 시험생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의 집적화단지로 "산업기술단지 지원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경우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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