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0일 홍정련 의원이 "장애인체육관의 수영장이 17m로 체전규격 25m에 미치지 못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체육관의 수영장은 장애인선수의 기본기술 보강과 체력단련 과정에 활용하며 본격적인 수영연습은 근로자복지회관·대공원·문수체육공원 등의 수영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울산시 보건여성국은 30일 내놓은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장애인전국체전은 전국체전 다음 해에 개최되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사용했던 종합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재활용한다"며 "장애인체육관은 평소에는 체육활동과 재활체력단련, 만남의 문화공간 용도로, 체전기간 중에는 휄체어농구, 배구, 배드민턴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로 떠오른 수영선수의 훈련장소에 대해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대공원 수영장과 건립 중에 있는 문수체육공원 수영장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휄체어농구, 배구, 베드민턴, 탁구, 보치아 등의 연습훈련장은 장애인체육관으로 하고, 그 외의 경기종목은 시체육회와 메아리, 태연학교, 교육청,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회를 구성, 훈련장소와 선수선발·양성, 예산확보 등 종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명숙기자 jm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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