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1채와 펜션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반주택을 팔 때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펜션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야한다.
 국세청은 호텔과 민박의 중간형태 숙박시설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펜션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돼 있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없고 1가구 2주택 판정에서도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면서 “사실상 사업용 숙박 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며 특정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 1채와 펜션 1채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펜션은 주택수에서 제외돼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그러나 이 사람이 펜션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펜션 보유자가 해당 건물을 다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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