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회에는 울산을 비롯한 전국 부동산 중개업자 약 2만여명이 참석해 반대서명 및 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중개업법 개정 저지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협회측은 밝혔다.
협회측은 실거래가 통지의무와 관련 “거래 당사자에 대한 처벌조항 없이 중개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로 이중규제하고 있다”며 “세제개편 없이 이를 시행할 경우 국민들의 세부담이 늘어 결국 부동산시장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초 입법예고와는 달리 이번 개정안에 경·공매 입찰대리를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영역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빠진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총 궐기대회에서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문제와 부동산경기 연착륙 방안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