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 김희)는 실거래가 통지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8월3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공터에서 총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울산을 비롯한 전국 부동산 중개업자 약 2만여명이 참석해 반대서명 및 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중개업법 개정 저지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협회측은 밝혔다.
 협회측은 실거래가 통지의무와 관련 “거래 당사자에 대한 처벌조항 없이 중개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로 이중규제하고 있다”며 “세제개편 없이 이를 시행할 경우 국민들의 세부담이 늘어 결국 부동산시장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초 입법예고와는 달리 이번 개정안에 경·공매 입찰대리를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영역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빠진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총 궐기대회에서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문제와 부동산경기 연착륙 방안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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