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울산시는 이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토지거래허가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면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중구 549건 687필지, 남구 75건 87필지, 동구 175건 226필지, 북구 1천586건 2천172필지, 울주군 3천730건 4천854필지 등 모두 6천115건 8천26필지에 이른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 등 불법·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방법은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를 병행하며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허가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토지이용현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허가 토지별로 ‘토지이용실태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매년 이용현황을 사진 촬영해 관리키로 했다.
 시는 조사결과 이용목적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발령하고 단순 이용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고의·상습적이거나 허위의 이용계획을 제출한 경우 등 이용목적 위반사실이 중대한 경우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조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추성태기자 ch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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