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남편은 상이군경으로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다가 지난달 사망해 선산에 묘를 썼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묘비를 제작할 때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답)묘비제작비는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공상공무원 등의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후에 유족이 묘비를 설치했을 경우에 한해 지원되는 것으로 기당 20만원이 지원되며 초과금액은 유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묘비를 설치하기 전 묘소사진 1장(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묘비제작 영수증 제출)과 설치후 사진 1장(반드시 묘비 각자가 보이도록 촬영)을 구비해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묘비제작비는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나 호국용사묘지에 안장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울산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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