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묘비제작비는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공상공무원 등의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후에 유족이 묘비를 설치했을 경우에 한해 지원되는 것으로 기당 20만원이 지원되며 초과금액은 유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묘비를 설치하기 전 묘소사진 1장(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묘비제작 영수증 제출)과 설치후 사진 1장(반드시 묘비 각자가 보이도록 촬영)을 구비해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묘비제작비는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나 호국용사묘지에 안장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울산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