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83년생으로 징병검사 대상자인데, 금년 징병신체검사 규칙이 개정되었다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며, 허리수술을 했을 경우 군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올해 징병검사부터 신체검사규칙이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신검규칙은 징병검사담당의사가 신체등위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405개의 질병별 정도에 따라 1급, 2급 등 7개 등급으로 판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체검사규칙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고 그동안 특수한 질병으로 빠져있던 12개 조항을 신설하고, 다른 부분과 중복되거나 실제 적용되지 않은 16개 조항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귀하와 같은 병명인 수핵탈출증(척추디스크)의 경우 종전에는 수술여부에 따라 판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금년부터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증상에 따라 판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밖에 달라진 사항은 종양의 경우 종전에는 악성종양만 면제판정을 받았으나 개정된 신검규칙에는 기능성내분비종양(예:갑상선종양, 부신피질종양)도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양성인 경우에도 면제 처분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질환과 관계있는 윌슨씨병, 신경과 근육을 통제하는 신경세포와 관련있는 운동신경원성 질환도 면제조항에 포함하였습니다. 부산지방병무청 공보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