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부모 동거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 중 외국의 학교에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는지요.

답) 부모 동거사유로 인한 국외여행허가는 만20세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0세 이후에는 유학사유로 인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학사유로 인한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2년제 대학은 23세, 4년제대학은 25세, 일반대학원은 27세, 의·치대 대학원은 28세까지 허가하고 있으며, 박사과정 재학자는 28세를 한도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출원절차는 현재 재학중인 외국인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체재중인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유의할 사항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졸업예정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출된 재학증명서는 국내의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송부되어 국내의 해당지방병무청에서 기간연장원이 처리되면 그 결과가 관할 재외공관으로 통보되어 비자 연장 또는 여권 연장처리가 조치됩니다. 부산지방병무청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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