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계가 3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반대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 김희) 소속 중개업자 약 1만여명이 참석해 중개업법 개정 반대 서명 및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률 개정 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소 개설 등록증 소각식과 회장단 삭발식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항의를 표시했다.
 협회측은 실거래가 통지의무와 관련 “거래당사자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은 두지 않으면서 중개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재조치 또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로 이중규제하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울산지역에서는 김석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울산지부장을 비롯해 중개사 100여명이 상경,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김석기 지부장은 “실거래가 통지의무가 도입되면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세부담이 더욱 늘어 부동산시장이 황폐화될 것”이라며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에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음성거래를 더욱 부추길 염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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