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7월30일자로 울산광역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74만8천299명)를 공고한데 이어 8월중으로 주민투표 청구시 이를 심의할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은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 5명과 관계 공무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외부전문가로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각 1명과 시의원,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선관위 사무국장 등 관계공무원 각 1명으로 구성키로 하고 관련기관과 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는 2006년 8월까지 2년간의 임기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 주민투표 청구요건 심사·결정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추성태기자 ch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