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은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 5명과 관계 공무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외부전문가로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각 1명과 시의원,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선관위 사무국장 등 관계공무원 각 1명으로 구성키로 하고 관련기관과 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는 2006년 8월까지 2년간의 임기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 주민투표 청구요건 심사·결정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추성태기자 ch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