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 최저생계비를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그동안 최저생계비 기준을 1, 2, 3, 4인가구 등 가구 규모별로 책정해왔으나 이를 고쳐 장애인, 노인, 편부모 등 가구 유형별로 최저생계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계부 조사"를 벌여 적정최저생계비를 산출할 방침이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6만8천원, 2인가구 60만9천842원, 3인가구 83만8천797원, 4인가구 105만5천90원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도 최저생계비 산정을 위해 전국의 극빈층 2천가구를 대상으로 8월 한달간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것이나 앞으로는 3년마다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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