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도 주택·토지를 거래하면서 이중계약서 등으로 금액을 낮춰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시 허위·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중개업자에게 해당 관청에 실거래가를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한 개정 부동산중개업법(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에 맞춰 개인간 거래도 같이 규제하기로 했다.
 현재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사적 거래는 지금도 금액을 낮춰 신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에는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 일명 "다운계약서" 작성 및 허위신고가 일반화돼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새 법이 시행되면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는 개인간 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교부가 마련 중인 방안은 개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검인계약서를 신청할 때 해당 관청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진위를 살펴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한편 과태료 등의 행정처벌을 내리는 방법이다.
 한편 건교부는 내년 초로 예정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조치를 단계별로 차등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지역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직할시 이상 대도시에 우선 적용하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6개월후 등 나중에 적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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