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박종규)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벌여 이같은 법안내용을 의결했다.
 법안은 우선 교통수단을 교체하거나 여객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교통약자`를 위한 지정석, 승강 장비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거나 보행 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주변은 `보행우선지구`로 지정해 차량통행 제한, 보도폭 확대, 보행시설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고령자를 위해 특별 교통수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이 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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