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6회 이후에도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한 암환자 12만명이 연간 950억원의 치료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9회 투여 이후에도 암세포가 50% 이하로 줄어드는 등 항암효과가 있을 때는 투여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만성 B형 간염환자 치료제인 제픽스의 경우 급여인정 투여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음성환자도 급여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게 투여되는 항생제 반코마이신과 항균제암비솜 등의 주사제도 보험 급여를 주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