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항암제를 투여할 경우 6회분까지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왔던 것을 9회분까지로 확대,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6회 이후에도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한 암환자 12만명이 연간 950억원의 치료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9회 투여 이후에도 암세포가 50% 이하로 줄어드는 등 항암효과가 있을 때는 투여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만성 B형 간염환자 치료제인 제픽스의 경우 급여인정 투여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음성환자도 급여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게 투여되는 항생제 반코마이신과 항균제암비솜 등의 주사제도 보험 급여를 주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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