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제21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지방지속가능발전이행촉진법(가칭) 제정 등을 위한 전국협의회 공동간담회가 오는 10일 울산에서 열린다.
 울산시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상황실에서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회장 이진) 관계자 5명과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관계자 18명, 시·군·구 담당 공무원 7명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는 주제발표와 질의 응답, 지역현황, 문제점, 지방의제21 발전방향 등에 대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유문종 사무처장(지방의제21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제도화 방안 모색)과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류광태 사무국장(지방의제21 중장기발전전략 추진 방안 모색),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이정수 사무위원(지방지속가능발전이행촉진법에 담아야 할 내용들)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의·토의된 내용을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전국대회에서 최종 확정, 중앙부처(법률제정)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정책방향 결정)에 정책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산, 경남, 대구와 함께 현재 경합중인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의제21(Agenda)은 21세기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전 인류가 함께 논의·실천해야 할 과제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9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해 실천 중에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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