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청은 오는 10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중구청은 농지의 경우 자경 및 임대·위탁 여부와 시설영농 목적 농지의 시설 설치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임야는 지분 취득시 공동경작의 참여 여부 등을 조사한다.
 주거 목적인 경우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하고 기타 용도의 토지는 토지이용 계획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중구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전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병우기자 kb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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