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위원장 김재진)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기간에 돌입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중에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보면 우선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선거기간중에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개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공무원이 정상적인 업무외에 출장을 하는 행위와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단체는 사단·재단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단체나 그 대표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방송·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가 중지되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민회·종친회, 동창회모임 개최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주민자치원회는 회의 등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다.

 특히 28일부터 투표일인 6월13일 오후 6시까지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정당은 선거기간중에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당의 창당이나 개편을 위한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만 가능하며 지구당의 유급사무원은 5인 이내이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