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최근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일괄적으로 10년으로 늘렸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주공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공종에 따라 크게 달랐는데 조경시설물 및 대지조성공사, 난방·급배수·전기설비공사 등은 1∼3년, 건물 구조안전 관련공사 등은 5∼10년이었다.
 주택공사가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것은 지난 4월 대법원의 판결이 계기가 됐는데 대법원은 당시 부산 금곡 주공6단지 입주자들이 주택공사를 상대로낸 외벽·지하주차장 균열 등에 대한 소송에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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