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와 지방은 아파트값이 안정됐고 별 문제도 없다"면서 "별 문제가 없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관련 부처와도 조만간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광역시 4곳과 경남 창원, 양산시 등 지방 도시들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은 수도권과 충청권, 광역시, 경남 창원 및 양산시 등이다.
 강 장관은 투기과열지역에서 제외하더라도 분양권 전매를 무제한 허용하지 않고 회수를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조만간 주택법 및 하위법령을 고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동산 경기 연착륙 방안과 관련 “청약예금 가입자가 650만명에 달하는 등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아직 많다고 보기 때문에 좋은 택지와 좋은 아파트를 공급해 수요를 살리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은 지난해 11월18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됐다.
 이에 앞서 울산에서는 지난해 대우푸르지오아파트 등의 분양과정에서 과열현상이 발생해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일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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