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본사를 둔 울산지역내 모 주간지가 지난 4월 민주노동당의 울산시장후보 경선에 관여했다는 내부 직원의 폭로성 주장이 나와, 도덕성 시비가 일 지 주목된다.

 이 주간지에 작년 8월부터 계약직사원(광고영업)으로 근무해온 장모씨(33·울주군 범서읍)는 28일 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주간지측의 직·간접적인 관여사실을 주장했다.

 장씨는 이 주간지 울산책임자인 S씨의 직원지시용 이메일 업무일지를 근거로 "언론이 정도를 벗어나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몸소 느꼈고, 내부에서 반발하다 일방적으로 사무실 출입금지를 당했다"고 말했다.

 장씨가 주장한 S씨의 업무일지를 보면 △"4월8일 A씨(실제는 경선후보 실명) 미팅. 미즈엔(이 신문사가 발행하는 시사여성주간지) 30부 하기로"" △"4월11일 A씨 초조한 표정역력" △"4월13일 A씨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됨. 계속 도와달라"" 등의 내용이다.

 그는 업무일지를 디스켓에 보관중이며 주요내용을 민주노총, 민노당 등의 홈페이지 게재는 물론 울산지검 홈페이지 민원문의란에 법률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특히 "여론조사 내용을 담은 신문(4월15일자)을 지지율 수치 오자로 전량 폐기처분 뒤 다음달 다시 발행했는데, S씨가 4월13일 A씨를 찾아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평소보다 1만부 정도 증간했다"면서 "4월16일에는 A씨측이 신문 1천부를 가져가 통상적인 배포지역이 아닌 북구지역에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 배부금지),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장씨의 주장에 대해 S씨는 의회기자단과의 전화에서 "증간은 필요에 따라 평소에도 하며, 1천부는 A씨측이 무료로 가져갔다"고 말했다.

 A씨측은 "증간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1천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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