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유가 급등 등 에너지 수급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대체에너지 사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울산시 에너지관리 조례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 국내 대체에너지 보급량이 전년보다 11.7% 증가한 325만8천TOE(에너지환산단위 1TOE=7.33배럴)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주·대구시, 제주시 등 광역·기초단체의 "에너지관리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325만8천TOE를 통해 연간 8천400억원의 원유수입 대체효과와 99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효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관리 조례"는 공공건물 신축시 고효율·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과 건물의 공사비 일정 비율을 대체에너지 설비에 투입,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산업도시 울산의 경우 에너지관리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체에너지 사용 의무화 등 에너지 수급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울산지역에서는 일부 기업체의 대체에너지 사용과 울주군 서생면 일대 그린빌리지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수급대책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서는 에너지관리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연내 에너지관리 조례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광주시와 제주시는 "태양에너지 도시 조례" 제정(6월), "제주시 에너지관리 조례" 입법예고(8월24일) 등으로 에너지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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