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은 29일 한일 정부가 양국의 투자자유화를 겨냥해 체결한 한일 투자 협정을 승인했다.

 이 투자 협정은 투자 인허가 단계부터 진출 기업을 법률적으로 자국 기업에 비해 불리하게 대하지 않는 내국민 대우와, 서로의 기업을 한일 이외의 제3국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지 않는 최혜국 대우 조항을 명기하고 있다. 이르면 올 여름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한일 투자 협정은 지난 97년 금융 위기에 직면한 한국이 외자 도입을 위해 체결을 제의, 2001년 12월 기본 합의에 이어 지난 3월 양국 정부간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일본이 투자 인허가 단계부터 내국민 대우 등을 인정한 협정을 체결한 것은 싱가포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도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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