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29일 쇼핑몰 분양대금을 가로채 차량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한 윤모씨(39·울산시 남구 옥동)에 대해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울산시 남구 신정동 팬션밸리 C1020 분양업무를 하면서 지난 1월19일 분양사무실에서 오모씨(여·40)의 분양신청금 10만원을 받아 입금하지 않는 등 모두 19회에 걸쳐 7명으로부터 받은 7천860만원을 차량구입 대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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