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남 하동경찰서는 29일 한나라당 하동·남해지구당 하동지역 제2선거구 광역의원 후보공천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본보 23일자 13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결과 박모씨(62·하동군 진교면)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26일 한나라당 하동·남해지구당 하동지역 제2선거구 광역의원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3월17일 진교면 송원리소재에서 대의원 김모씨(55)에게 3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하동=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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