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지역내 토지 7만2천523건 3만5천593㎡에 대해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변동사항 신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동구청은 이에 따라 △토지소유권 또는 변동토지로서 미등기된 토지 △상속이 개시된 미상속토지 △종중토지로 등기부상 개인명으로 등재된 토지 등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접수하며 같은 달 15일까지 올해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공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구청은 다음달 16일부터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현장조사를 거친 뒤 오는 7월 10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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