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30일 협상결렬 일주일만에 재협상에 들어가 일부 안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이날 협상에서 재직자에 한해 97년 반납성과금의 올해 지급과 퇴직금 및 임금누락분도 재직자에 한해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평균임금은 올해부터 적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 협상의 진전을 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는 31일 오전 10부터 9차교섭에 들어가 이 부분에 대한 지급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