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나체쇼"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을 한 주점업주 김모씨(여·43)와 경찰관의 비디오카메라를 부수는 등 단속을 방해한 회사원 박모씨(29) 등 2명을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남구 달동 M주점 업주인 김씨는 지난 99년 3월부터 다른 김모씨(여·34) 등을 접대부로 고용해 나체쇼 등 음란·퇴폐행위를 시킨 뒤 맥주 한상자당 19만원에 파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또 박씨는 30일 새벽 2시20분께 M주점 손님으로 들어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음란행위 장면을 찍지 못하도록 시가 300만원 상당의 비디오카메라를 부수고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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