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이 강동권 종합개발 권역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뒤 건축주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뒤 부산고법에 항소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이같이 북구청이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강동권 일대 지주들에게는 재산권 행사의 길이 터인 반면 북구청은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없어 강동권 개발계획의 전면 보완이 숙제로 남게 됐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는 31일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심모씨(45·남구 무거동)를 상대로 울산시 북구청이 제기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심씨는 지난 2000년 9월14일 북구 산하동 잡종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할 북구청이 같은해 10월6일 이를 반려하자 북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류수열)는 지난해 10월24일 1심 판결을 통해 "북구청이 도시계획법을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허가신청 당시에는 단지 입안중인 도시계획만 있었을 뿐이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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