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1일 경남 산청군 산청군수 후보자로 등록한 이모씨의 선거운동원 문모씨(56·산청군) 등 8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기부행위)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로 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김모씨 등 46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씨의 선거운동원이자 자금책임자인 문씨는 지난 5월 초순께 자신의 축협 예금계좌에서 2천500만원을 인출하여 이중 2천350만원을 면단위 선거책임자 7명에게 선거운동 경비로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씨로 부터 선거경비를 교부한 김모씨(49) 등 7명은 1인당 300만~400만원을 받아 10만원에서 100만원을 마을주민들에게 지급한 혐의다.

 한편 경찰청은 이들로 부터 교부한 737만원을 압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산청=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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