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화물 비중이 80%를 넘고 있는 울산항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해상환적작업 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상환적작업시 선박접촉 등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원형휀다 설치기준을 마련,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양청 관계자는 "울산항 정박지에서 해상환적작업시 통상적으로 1조(2개)의 원형휀다를 설치해 작업하고 있었으나 크기가 상이한 자선에 대한 휀다설치기준이 없어 너울이나 기상이변 및 휀다파손시 선박접촉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이번에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양청은 최근 액체화물 하역업체 실무협의회를 거쳐 자선 선박톤수(G/T)에 따른 휀다설치기준을 설정했다.

 이번에 설정된 휀다설치기준은 해상환적작업시 자선 총t수 기준으로 4천t 미만은 1조(2개), 4천~1만5천t 미만은 1.5조(3개), 1만5천t급 이상은 2조(4개)의 원형휀다를 설치해야 된다.

 해양청은 해상하역업체들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오는 20일까지 변경 신고해 오면 이를 승인하고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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