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아토피성피부염으로 현역으로 복무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면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하는 병사용진단서를 지참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면 절차를 거쳐 재신체검사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게 됩니다.
평일 오전 9시 30분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할 경우 당일 오후 2시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오전 9시 30분이후 방문 시 가능한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구청에 출원할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원서가 접수되는데로 재신체검사 일자를 지정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일요일, 공휴일은 재신체검사가 없으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제534호)상 아토피성피부염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질환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발성 피부염(예:신경성피부염, 화폐상습진, 포진상피부염 등).
가. 경도(만성습진성 병변부위가 안면부, 전주와, 슬와, 액와부 등에 위치하며 전체 표면의 30%이하): 3급
나. 중등도 (가목 이상 다목 이하): 4급
다. 고도(병변부위가 가목외에 가슴, 등, 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여 전체 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6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5급
기타 병역처분변경원에 관한 궁금 사항은 인터넷 사이트(www.mma.go.kr)-<병역이행안내>-<현역, 상근예비역>-<질병 심신장애 및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출원> 차례로 클릭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