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월에 입대예정인데 만성 아토피성피부염이 있습니다. 재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와 신체등급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아토피성피부염으로 현역으로 복무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면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하는 병사용진단서를 지참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면 절차를 거쳐 재신체검사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게 됩니다.

 평일 오전 9시 30분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할 경우 당일 오후 2시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오전 9시 30분이후 방문 시 가능한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구청에 출원할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원서가 접수되는데로 재신체검사 일자를 지정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일요일, 공휴일은 재신체검사가 없으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제534호)상 아토피성피부염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질환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발성 피부염(예:신경성피부염, 화폐상습진, 포진상피부염 등).

 가. 경도(만성습진성 병변부위가 안면부, 전주와, 슬와, 액와부 등에 위치하며 전체 표면의 30%이하): 3급

 나. 중등도 (가목 이상 다목 이하): 4급

 다. 고도(병변부위가 가목외에 가슴, 등, 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여 전체 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6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5급

 기타 병역처분변경원에 관한 궁금 사항은 인터넷 사이트(www.mma.go.kr)-<병역이행안내>-<현역, 상근예비역>-<질병 심신장애 및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출원> 차례로 클릭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