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6·13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식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나눠준 박모씨(47·울주군 범서읍)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아파트 주민들을 식당으로 불러모은 뒤 박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김모, 문모씨 등 부녀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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