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지역의 5억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다 관계당국으로 부터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진주지방노동사무소(소장 강종철)에 따르면 최근 소규모 건설현장 중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높은 관내 20개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이중 18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안전점검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공사를 하면서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는 (주)G그린의 연립주택 건축공사와 (유)D종합건설의 하동차문화센터 건립공사 등 18개소가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적발됐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 소재에 (주)G그린이 건립중에 있는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경우 연면적 1천898㎡에다 지상4층 규모의 19세대 주택을 신축하면서 안전시설 등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데다 공사현장에는 관리자도 없이 공사를 하다 이번에 적발돼 공사중지 명령조치를 받았다.

 또 통영소재 (유)D종합건설이 연면적 747㎡에다 지상3층 규모로 시공중에 있는 하동차문화센터 건립공사의 경우에도 시공업체가 건물의 벽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가 극히 미흡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 외에도 진주시 평거동 소재 U월드 등 이번에 적발된 18개 현장에 대해 61건을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방호설치를 설치하지 않은채 교류아크 용접기와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3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진주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벌여 나가겠다"며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할때까지 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현재까지 진주지방노동사무소 관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258명이 다쳐 이중 1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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