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국민투표권을 위반했다는 요지의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효력이 중지됐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이전은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전사업의 추진 이유로 거론됐던 문제들은 그대로 숙제로 남았다. 이런 가운데 헌재의 "관습법 적용"에 대한 찬반도 뜨겁다. 네이트닷컴 뉴스 핫이슈 토론방을 들여다 보자.
 △나도 대한민국인=이 나라는 최고 통치자라 하더라도 헌법을 준수해야한다. 대통령은 법의 집행자이며 통치자다. 통치자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 되었다면 판단과 집행을 보류하고 국민적 합의하에 통치해야 함이 마땅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집행의 공정성에 있는 것이 아닌가. 국회가 발의하여 결정하였다고 다 맞다고 한다면 위헌 여부를 가려야하는 헌법재판소는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탄핵시에도 헌재의 판결없이 바로 탄핵이 되지 않았을까?
 △아무개=이번 위헌의 배경이 된 관습헌법의 논리는 조선시대의 경국대전과 일제시대도 그 관습헌법의 근거가 되고 있으니 우리나라 헌법전문에 명기된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신을 유린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성문헌법을 근간으로 한 경성헌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 판결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판례로 지속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의 헌법과 기타 등등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는 헌법에 의지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정을 책임져주고 역사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데 그것이 관습헌법이라는 위헌적 발상으로 사회전반에 흐르는 헌법의 보편타당성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습헌법은 누가 만들 것이며 누가 판단할 것이며 어떤 것을 관습법으로 인정할 것인지 말해줄 사람이 없을 뿐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항이 된다면 얼마나 끔직한 일이 되겠는가. 관습헌법=새로운 권력의 탄생 아니겠는가?
 △당연위헌=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때인데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엄청난 일을 벌인단 말인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재의 재판도 다 이길거라고 자신하고 재판을 걸었던거 아닙니까. 이길거라고 생각했던 헌재의 결정에 8명의 위헌 판정에 승복하지 않겠단건 정말이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 헌재 재판장님들까지도 노대통령 탄핵때 왜 그냥 넘겼을까 하고 후회한다니. 노대통령의 탄핵때도 헌재의 결정에 따랐던 것처럼 이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도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스카이 타올=자신들의 보수적 사고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관습법이라는 불문법을 성문법으로 판단하는 헌재에서 논리로 내세운것은 그야말로 쿠테타적 발상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헌재의 견제장치와 더불어 헌재의 구성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 벌써 호주제, 집성촌 등에서 헌법소원을 준비중이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의 통념 등이 헌재에 판단을 미끼로 저항하여 이 나라가 망가지고 혼란스러울지 진짜 걱정스럽니다. 건설비리에 있는 뇌물도 그런식이라면 관례자 관습이고 명절에 떡값 주는것도 미풍양속에서 변화발전(?)한것이니 관습법으로 처벌하지 못할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관습이 최고의 가치였나.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