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수렵장이 11월1일부터 4개월간 함양, 거창, 합천, 의령지역에서 동시에 개장됐다. 꿩과 멧돼지 등을 포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촌지역은 11월이 되면 추수가 끝나고 겨울철 야생동물포획이 집중된다. 예전에는 토끼몰이가 좋은 추억거리였으나 요즘은 그렇치가 못하다.
 부패된 야생동물사체가 한약재로 은폐되는가 하면 독극물에 떼죽음 당한 꿩이나 오리들이 식당에 공급된다고한다. 특히 농약은 맹독성 독극물로 이를 사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조류를 보신용으로 먹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수렵근절을 위해 야생동물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 밀렵행위와 조수류 거래 행위, 밀렵목적 총기휴대배회행위, 총포불법소지나 불법개조행위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법규를 개정, 내년 2월10일부터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되면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원료로 만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무나 덫, 독극물로 포획하는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꽃뱀이나 개구리 등을 마구잡이 포획, 자연상태계의 먹이사슬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야생동물은 자연생태계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친구이자 이웃이다. 야생동물과 그들의 환경이 무너지면 인간도 살 수 없다.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이 불법수렵을 일삼는다면 야생동물 또한 살아가기 어려울것이다. 밀렵행위는 생명에 대한 범죄이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개구리가 동물원에서만 산다고 가르칠 것인가. 올해 겨울엔 불법수렵을 근절해 고라니가 뛰어 놀고 꿩이 날아다니는 지리산을 꿈꿔본다. 박찬택 함양경찰서 생활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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