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업지방이전 촉진대책과 지방소재 산업단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발전대책"이 지역 경제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지역균형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말로 완료되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부여하는 재산세 등의 세제지원의 시행기간을 2005년까지 3년 연장했다.

 지방소재 산업단지 기반시설지원을 위해 현행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100%, 오폐수처리시설 50%, 국고지원에서 오폐수처리서설 100%, 문화재조사비 100% 등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세제지원도 현행 재산세와 종토세 50%를 5년간 감면에서 100% 감면으로 확대하고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해 국고에서 30% 지원하는 국민임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울산지역은 개발규모가 100만㎡ 미만인 농소 매곡이나 삼동지방산업단지는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내년초 지정될 신산업단지는 혜택이 가능할 전망이다.

 울산시는 신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될 50억원가량과 문화재조사비 수억원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울산미포와 온산국가산업단지내 미분양 용지가 거의 없어 1만평이상의 미분양 국가단지를 개발해 기업에 임대하는 국민임대산업단지제도는 사실상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전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해 장기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본교정원의 일부증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학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지원대책도 혜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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