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금융권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함에따라 토요일이 납기시한인 국세나 공과금을 다음주 월요일에 내도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금융권 주5일 근무에 대한 보완조치로 토요일이 납기일인 세금과 공과금에 대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문제를 놓고 국세청과 함께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현행 규정상으로도 만기연장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금융권 주5일 근무로 인해 납기내 내지 못할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가산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나 필요하다면 관련규정을 고칠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업계는 앞서 지방세와 각종 전기료 등 공과금에 대해서도 납기가 토요일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내더라도 가산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가능한 한 이들 세금과 공과금의 납기가 토요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함께 건의했으며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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