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연안화물선 업계에 지급되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이 50%로 고정된다.

 9일 해양수산부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지난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연안화물선 업계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을 50%로 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운수업계 국고보조금 지급방안"을 확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대비 인상된 유류세 누적분의 50%를 2006년 6월까지 보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지난해 22억원에 불과했던 국고보조금은 올 하반기에 71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오는 2006년까지 1천여억원의 추가지원이 가능해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천여척의 연안화물선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재원은 지방주행세율과 LPG 판매부과금 인상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나 주행세율 인상폭 만큼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내리고 LPG 판매부과금 인상폭 만큼 LPG 특소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가격 인상 부담은 없다고 덧붙였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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