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올해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판정을 받았으며, 산업기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될 수 있는지요. 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요.

 답) 현역입영대상자인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면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선박직원법에서 정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고, 지정된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족한 군 소요 적성인 중장비운전·정비 적성자는 광업·건설업·수산업·해운업분야 및 방위산업분야 중 조선업을 영위하는 지정업체에 한하여 부족적성 자격을 필수로 할 경우에 배정인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편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면 기술자격 등급별 학력 기준에 따라 4년제 대학 3~4학년 재학·휴학·중퇴이하 또는 2년제 대학 졸업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정업체의 해당 기술분야에 취업하여 배정인원의 범위내에 있으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산업 기능요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늦어도 입영 또는 소집기일 5일 전까지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및 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참여마당 병무행정자료공개의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복무관리, 사이버민원실의 민원서식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병무청 공보실 제공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