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면허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세버스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면허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하고 면허제 도입의 장·단점을 분석키로 했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각 시·도별로 매년 두차례 이상 관할 운수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증차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월드컵대회에 대비, 상반기중 업체에 대해 △지입제 경영 △종사자 안전관리실태 △운행기록계 등 차량 설비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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