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한층 확대된 지역개발로 환경훼손은 가속화되는 반면 쾌적한 환경에 대한 주민 욕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정부의 판단에 따라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통합법상 평가대상 규모 미만이거나 통합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이 조례에 근거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법으로 제정돼 있다.
 이같은 좋은 제도에도 공해 1번지, 공해백화점, 공해도시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얻고 있고 110만 시민이 악취때문에 못살겠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 울산에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는 울산시의 환경시정이 앞뒤가 틀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지난 1999년 12월31일 통합평가법이 제정됐고 2000년 12월30일 시행령 시행 규칙이 제정, 시행되므로 우리 울산보다 자연조건이나 대기질, 수질사정이 좋은 서울, 부산, 대전, 인천, 강원, 제주도에는 조례가 제정돼 주민이 만족해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돼 환경훼손을 사전예방하고 있다.
 우리 울산시도 하루빨리 환경 조례가 제정 시행돼 더이상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은 없어야겠다.
 울산시가 환경조례를 제정한다면 첫째, 평가대상 선정기준이 울산지역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한 예를 든다면 현재 설치돼 있는 공단을 중심으로 공단과 공단 사이에 있는 차단 녹지의 산들은 보존돼야 하고 새로운 인공적인 차단녹지를 많이 설치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이 녹지에 의한 자정정화로 주거 지역의 비산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울산의 자연 자산은 작든 크든 절대로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천혜의 명산 함월산을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뭉게버리는 것과 같은 전철은 다시는 없어야겠다. 영남 알프스의 가지산, 무룡산, 문수산, 대운산, 태화강 십리대숲, 온산 춘도섬, 처용암, 울산 12경 등 모두가 우리 울산의 자연자산이다.
 셋째, 110만 울산시민도 맑고 깨끗한 청정수를 식수로 먹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많은 돈을 주고 물을 구입해 또 많은 돈을 들여 정수새 시민이 먹고 있는 낙동강 물보다는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자산에 흘려내려 자정 정화된 맑고 깨끗한 청정수가 더 이상 자연의 훼손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와 같은 내용을 환경영향 평가 조례에 반영 실천하는 것은 울산시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의 환경 덕목이 돼야 한다.
 110만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개발보다는 환경에 더 관심을 갖는 환경시정을 펼쳐야 한다.
 다섯째, 시민모두가 울산환경을 보전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천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돌 하나 풀 한포기라도 훼손하지 않겠다는 환경정신과 환경은 뒤로 하고 개발로 자연 자산이 훼손될 때 맨몸으로라도 막아내겠다는 희생정신이 모아진다면 감히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졸부들이나 시정을 책임맡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은 시민을 무시하고 자연을 훼손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 울산은 조용한 농어촌 지역에서 40여년동안 환경보다는 개발을 우선으로 급조된 도시이므로 이제는 개발보다 환경을 우선시하는 친환경도시 울산으로 변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하루속히 제정·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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