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외환위기때보다 많은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말까지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42만6천625명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실업급여 신청자수 37만9천6명을 넘어섰다.
 울산 역시 98년 1만5천404명에서 99년 8천88명으로 실업급여신청자수가 줄었으나 올해는 9천68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중 실업급여 수급자도 1만65명으로 전년도 7천917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 있던 98년 43만8천465명 이후 최대 규모로, 장기불황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말해주고 있다.
 원인으로는 장기불황에 따른 여파로 기업의 일감과 인력수요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권고사직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한 비정규직이 계약이 끝나는 데로 실직당하는 등 고용수요가 격감하고 있는 것도 원인일 수 있다.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난 만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의 경우 이미 부정수급자로 141명이 적발됐다. 이것은 전년도 전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 110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이다. 처지와 입장은 이해가 되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용보험법령상 부정하게 수급한 자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까지를 말한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과정에서 피보험자격자의 취득일이나 상실 일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이직사유나 평균임금을 허위로 기재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때 취업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으로 해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다. 게중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사업주의 허위증명을 발급받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행위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것이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반드시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실업행위에 대한 전산시스템, 각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를 철저하게 밝혀내 엄중 조치해야 한다. 앞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실직도 늘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져 실업급여 수급자 역시 크게 늘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일만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실업급여 수급자나 노동부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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