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2일 선거운동기간이 이날 밤 12시를 기점으로 종료됨에 따라 각 정당 및 후보는 13일 선거당일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투표를 위해 유권자들끼리 자발적으로 버스 등을 대절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선거후보와 관계있는 사람들이 장애인·노약자 배려 등 어떤 이유로라도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선거일인 13일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가용인력을 정당, 선거사무소, 투표소 주변 등에 집중 배치, 이같은 교통편의 제공행위와 투표소 입구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각종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역대 선거에서 주로 선거 전날 밤에 금품 및 비방·흑색선전물 살포 등 불·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린 점을 감안, 24시간 비상감시체제에 들어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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