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은 베이징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강제로 연행해 간 탈북자 인도를 거부하고 공안당국의 한국 외교관 폭행행위를 옹호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중국 연행탈북자 인도 거부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은 탈북자 연행을 저지하려는 한국 외교관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중국 공안경찰들을 옹호하고 있다며 중국 공안경찰들이 한국 외교관의 멱살을 잡고 폭력을 휘두른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신문은 베이징 당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내 탈북자들이 중국 경비병들을 뚫고 외국 공관과 영사관에 진입해 망명을 신청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강경정책을 펴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중국 정부는 베이징 주재 외국공관에 진입, 망명을 시도하고 있는 탈북자 사태와 관련, 점증하는 위기에 강경 대처하기 위한 노선으로 선회하면서 한국측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이번 행위가 외교공관과 영사관의 불가침권을 규정한 국제협약에 위반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자청, 중국 당국은 빈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외교관들이 법을 어긴 사람을 강제 연행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서울 주재 중국 대사를 불러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연행탈북자를 한국측에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중국과 북한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주한 탈북자들의 북한송환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에 맞서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관계기관들은 중국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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