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값 협상" 약인가, 독인가?
"당신이 자백만 하면 20년형을 5년형으로 낮출 수 있어"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낮춰주는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 Plea Bargaining)’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변호사 입회제가 확대되는 등 수사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플리 바게닝과 함께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lmmunity)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도입에 따른 다양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정의=강제 자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마약 등 자백이 필요한 사건들을 볼때 유죄협상제도는 이익이 많을 것 같아요. 검찰권 남용은 제도로서 강제하면 될 것 같군요.
 △글쎄요=이점이 있는 반면에 남용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되네요, 현재의 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그냥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옛말에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있듯이 옛것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강굴=정치, 경제 사범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냥 며칠 쉬다 나오면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서민들은 죽으나 사나 형을 살아야 하니까 이런 방법이라도 써서 위로라도 받아야겠죠.
 △박남희=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백하면 형량이 감량된다는 생각에 법을 우습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버섯돌이=학연, 지연, 혈연 등 인맥으로 출세하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될까요? 가뜩이나 권력충돌에 권력형 비리가 세계 최저 수준의 형량을 주면서 얼마나 또 줄이려고 그러는지 알수가 없네요.
 △글쎄=범인과 검찰의 협상이라", 뭔가 흥민진진하네요.
 그러나 검찰이 범인과 협상을 해서 형량을 조절해주면 법관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만약 20년형을 5년형으로 감형해 주기로 했는데 재판관이 10년형을 선고하게 되면 어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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